[탐사보도-학원비 대해부] 학원 반발로 9개월째 낮잠

[탐사보도-학원비 대해부] 학원 반발로 9개월째 낮잠

입력 2009-06-29 00:00
수정 2009-06-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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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별 적정 수강료 산출은 가능할까. 교육 당국이 이 난제에 도전했다. ‘수강료조정위원회’가 명확한 기준 없이 수강료를 인상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불법·편법 영업으로 폭리를 취하는 학원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개발이 끝난 시스템은 9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 진두지휘했던 교육 당국은 ‘시스템 오류’를 탓하며 “적정 수강료 산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학원은 학원대로 시스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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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밤 서울 대치동 학원가. 학원버스들이 학생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도로변에 길게 늘어서 있다. 속칭 ‘사교육 특구’로 불리는 강남·노원·양천구의 입시 및 보습학원들은 해당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26일 밤 서울 대치동 학원가. 학원버스들이 학생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도로변에 길게 늘어서 있다. 속칭 ‘사교육 특구’로 불리는 강남·노원·양천구의 입시 및 보습학원들은 해당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서울대에 의뢰해 수강료 원가 및 적정 수강료를 계산해 주는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을 거쳐 그해 12월부터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연구팀(연구책임자 윤정일 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현 민족사관고 교장)이 작성한 ‘학원수강료 조정기준 및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서울교육 2008-62)’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규모(대형, 중소형), 학원 종류(단과, 종합 등), 지역적·경제적 편차, 강사 급여 수준, 교습과목 종류 등 학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해 개발했다. 어느 학원이든 시스템에 인건비(강사료, 행정 직원 및 학원장 급여 등), 재료비(교재비, 복사용지, 분필, 칠판 등), 경비(임대료, 책걸상, 에어컨, 차량 운영비 등) 등 회계 정보를 입력하면 ‘시간당 수강료 원가’는 물론 적정이윤이 포함된 ‘시간당 적정 수강료’가 자동 산출된다. 연구팀 관계자들은 “100% 신뢰성 있는 자료에 담당 공무원이 전하는 학원 현장 상황까지 더해 ‘적정 수강료 산출식’을 도출했다.”면서 “전국 모든 학원의 적정 수강료 산출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연구를 의뢰했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편차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학원별 적정 수강료 산출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는 “당시 학원들이 경영 정보가 노출되는 걸 꺼려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시스템 보완을 하려 해도 연구를 주도했던 분들이 전보를 가거나 보직이 변경되는 등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무를 서울시교육청에 위탁했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원별 적정 수강료를 공개하면 학원들의 편법 인상도 사라지고 수강료도 내려갈 것”이라면서도 “학원마다 강사 수준, 건물 위치, 임대료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개별 학원의 적정 수강료를 책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지역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교육청 신고 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른데 어느 학원장이 선뜻 경영 정보를 공개하려 하겠느냐.”면서 “시스템이 도입돼 적정 수강료가 공개되면 거의 모든 학원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영세학원들은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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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9-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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