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신원보증 서준 조카가 회삿돈 횡령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신원보증 서준 조카가 회삿돈 횡령

입력 2009-05-29 00:00
수정 2009-05-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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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신원보증 책임져야 사용자 통지의무 위반땐 면책



# 사례 얼마 전 A씨는 사촌형에게서 “아들 B가 중소기업인 C사에 입사하게 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사촌형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자격이 없다면서 대신 B의 신원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C사의 요구대로 보증기한을 3년으로 해 B의 신원보증인이 됐다. 하지만 1년 뒤 C사가 “B가 회삿돈을 횡령했으니 한 달 안에 1억원을 물어내라. 아니면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사촌형은 그저 미안하다고만 할 뿐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는 입사 뒤 1달 만에 회사 공금 1000만원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 그 뒤 추가로 횡령한 회삿돈이 9000만원이다. 하지만 C사는 B가 처음 횡령을 했을 때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고 B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했다.


Q A씨는 대가도 받지 않고 사촌형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인이 된 것뿐인데 꼼짝없이 1억원을 물어내야 하나.



A A씨는 C사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원보증계약은 회사의 피용자(사례의 경우 B)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C사)가 받은 손해를 신원보증인(A씨)이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므로 A씨는 대가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신원보증계약 자체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원보증법은 신원보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원보증법 4조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피용자의 업무나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등에 사용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신원보증인은 이런 통지를 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신원보증인이 계약을 해약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사례에서도 C사는 적어도 B가 1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안 입사 초기에 A씨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 A씨가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 하지만 C사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횡령사실을 알고도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A씨는 이로 인한 C사의 손해는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즉 A씨는 B가 처음 횡령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9000만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법원은 또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도 사용자가 피용자를 감독하면서 과실은 없었는지, 신원보증계약을 맺을 때 충분히 주의를 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A씨가 물어줘야 하는 1000만원도 감액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한편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은 최장 2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C사가 A씨와 계약을 맺으면서 체결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고 해도 계약은 2년 동안만 효력이 있다.

장재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5-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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