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09-03-31 00:00
수정 2009-03-31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정구(전 국민은행 감사)씨 별세 인석(안산 강서고 행정실장)윤석(전북대 중문과 부교수)씨 부친상 심명자(정우 차장)이은숙(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장학사)씨 시부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8시 (02)3410-6917

●권형준(애경산업 전략기획파트장)씨 부친상 최익훈(환경관리공단 하수정책지원팀장)편용국(강원도립대 교수)씨 빙부상 30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6시 (02)2650-2741

●박태용(전 농협 구리시지부장)씨 모친상 하순이(등촌고 교사)씨 시모상 30일 강남성모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8시30분 (02)2258-5971

●조성호(계간 방송과콘텐츠 편집주간)씨 모친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6시 (02)3410-6919

●이정필(아스텔라인 대표)씨 부친상 조경현(엔에스티 대표)씨 빙부상 29일 서울 청담동성당, 발인 4월1일 오전 10시 (02)549-0944

●강명자(대우증권 동래지점 과장)씨 부친상 김경훈(하나대투증권 창원지점장)씨 빙부상 29일 경남 남해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55)860-6450

●박동규(사업)홍규(학암양봉원 대표)봉규(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씨 모친상 30일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8시 (054)371-5792

●김영도(전 한국감정평가협회장)씨 부친상 29일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발인 31일 오전 (033)741-1994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이종훈(명지대 법학과 교수·변호사)완철(학원 원장)능자(약사)혜선(경찰병원 소아과장)씨 모친상 홍택유(정신과의원 원장)김호일(경북대 수학과 교수)씨 빙모상 30일 경찰병원, 발인 4월1일 오전 7시30분 (02)400-1099
2009-03-3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