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라는 것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인가?
A)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결정될 경우 과다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7일 이내 은행계좌로 입금해준다.
A)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결정될 경우 과다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7일 이내 은행계좌로 입금해준다.
2009-03-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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