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아파트 재건축 원치 않는데…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아파트 재건축 원치 않는데…

입력 2009-03-13 00:00
수정 2009-03-1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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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가 계속 재건축에 반대하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까. 또 A씨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조건 부담금을 내고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나.

A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등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아파트 등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하지만 정비사업구역 안에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아파트 소유자에게 집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조합이 이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 소유자에게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서면으로 물어봐야 한다. 이를 ‘최고’라고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는 두 달 이내에 답해야 한다. 두 달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합은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다시 두 달 이내에 주택을 시가에 따라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 소송을 통해 청구하게 되는데, 조합과 아파트 소유자가 따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매도를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 부본이 아파트 소유자에게 도달되는 날 조합과 아파트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조합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아파트 소유자는 조합에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 이런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이 성립된 날의 시가로 정해진다. 이 시가는 보통 법원이 선정한 시가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된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조합원들에게 신축할 아파트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라고 공고한다.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게는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 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조합원이 협의해 산정하는데, 보통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했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줘야 한다.

이처럼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분양신청 혹은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국 보상을 받고 아파트 소유권을 조합에 넘겨줘야 한다. 기준일자 시가 등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체를 재건축하기 위한 재건축조합이 꾸려졌다. 하지만 A씨는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한 처지에 여유자금이 없어서 조합에서 말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데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로열층에 전망도 좋아 굳이 재건축을 원치 않는다.

이영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3-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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