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공단 홈피에 건강검진 결과 게재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공단 홈피에 건강검진 결과 게재

입력 2008-11-15 00:00
수정 2008-1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건강검진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되는 자료로만 알 수 있나요?

A)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단 이 자료를 수령하지 못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검사 항목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 건강검진란에서 결과조회를 찾으면 된다. 단 결과 확인 전 미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야 한다.

2008-11-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