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검진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되는 자료로만 알 수 있나요?
A)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단 이 자료를 수령하지 못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검사 항목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 건강검진란에서 결과조회를 찾으면 된다. 단 결과 확인 전 미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야 한다.
2008-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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