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건강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
A)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까지를 ‘미가입 사업장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해 미신고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서 등에서 과세 자료를 확인해 직권으로 가입시키거나 과태료를 물린다. 가입 절차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4insu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8-07-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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