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사업주가 직장가입 신고해야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사업주가 직장가입 신고해야

입력 2008-06-28 00:00
수정 200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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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말까지 미가입 사업장 가입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미신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가입신고를 독려하고, 신고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를 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가입 대상자가 계속 가입을 미루면 공단이 세무서 자료를 확인해 직권으로 가입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입과 절차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정보 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8-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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