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가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A)사업자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임대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은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의 자격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임대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뒤에 폐업 신고를 하면 자연히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에 미치지 못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다.
A)사업자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임대소득을 벌어들인 사람은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의 자격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임대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뒤에 폐업 신고를 하면 자연히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에 미치지 못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다.
2008-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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