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까지 재판진행 상세하게 이해 “증거에 대한 증명 더 노력을” 지적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모의재판만 하던 법원 검찰 변호사들은 실제 참여재판의 진행이 우려했던 바와 달리 매끄럽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마련된 참여재판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재판부 배려 시도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인 윤종구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을 위해 어려운 용어는 풀어서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기존 형사재판에서 보던 검사와 변호사가 길게 질문하고 피고인은 짧게 대답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요청했다.
윤 부장판사 자신도 배심원들을 향해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배심원들이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공소장 낭독에 들어간 대구지검 공판부 최창민 검사와 피고인 이씨의 국선변호인인 전정호 변호사도 또박또박 말하며 배심원들의 이해를 도우려했다.
최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인 ‘강도 상해’를 거론하면서는 “돈을 빼앗으려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이 핵심이며 실제 돈을 빼앗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용어의 성격을 풀이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까지 동원, 배심원들은 물론이고 방청객들까지 재판 진행 과정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기존 형사재판에서는 방청석에 있어도 재판내용을 주의깊에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전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면서 “보편과 상식이라는 국민감정을 재판에 도입해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심원보다는 피고인 범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이같은 법조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눈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다. 한 방청객은 “어려운 법률용어가 자주 나와 재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면서 “변호사는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윤근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국민참여재판이 처음으로 열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함 과장은 “그동안 모의 재판을 통해 많은 연습을 해왔지만 실제 재판을 보니 증거에 대한 증명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 등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 왔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한 변호사는 “실제 재판인데 모의재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진행과 배심원을 위한 배려만이 가득한 재판보다는 피고인의 범죄를 중심으로 한 법정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진행의 미숙함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대구 오이석 강국진기자 hot@seoul.co.kr
2008-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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