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일본의 샤프사가 지난해 8월 세계 1위 액정표시장치 패널 생산업체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LCD 기술과 관련한 5건의 특허침해소송을 미국 텍사스법원에 제기하며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맞불 작전으로 3개월 뒤 같은 법원에 샤프를 맞제소했다.
이에 뒤질세라 샤프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을 상대로 LCD패널·TV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등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샤프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일본 도쿄법원에 샤프를 상대로 LCD 제조방법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특허전쟁은 두 기업간 단순 특허분쟁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일본 업체들이 연합 전선을 통해 전세계 LCD 사업의 선두주자인 삼성을 끌어내려 자신들의 활로를 내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는 관측이 있다. 삼성전자를 대리하는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LCD 사업은 차세대 성장사업이면서 우리 경제를 먹여살릴 먹거리 사업”이라면서 “국가간 전쟁으로 봐도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앤장은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LCD 관련 특허는?
샤프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분쟁의 핵심 기술은 대략 3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전력소비를 줄이고 밝기를 향상시키며표시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LCD의 문제점인 좁은 시야각을 해결해 넓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LCD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를 방지해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생산 기술 특허 등이다.
실제로 이런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기술들은 제조사별로 다른 방식의 다양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로 삼성에서 이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무효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가 이번 특허 분쟁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한국 시장 자체가 규모는 작지만, 한국에서의 소송 자체가 외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 소송의 선례가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먼저 기세를 제압해야 해외에서도 승산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자부문 특허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한 변리사는 “반도체나 모바일칩 분야는 누가 (기술적으로)우위이고 먼저인지 명확해 특허소송이 비교적 적지만 LCD 같은 경우, 기업은 많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원천기술 편향도가 낮아 법정에서도 시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