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가지 서류놓고 검사(檢事)님도 긴 한숨
대구(大邱)지검 14호 송종의(宋宗義)검사는 19건의 방대한 관련서류와 증거물로 넘어온 6백g짜리 쇠꼬리를 책상위에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시장에서 9살짜리 소를 흥정하던 점잖은 시골양반들이 떨어진 쇠꼬리를 놓고「잡아 뗐다」「풀로 붙였다」의 삿대질인 것. 꼬리 없는 소는 말이 없고, 고소자들은 서로 결백을 주장하는 이 해괴한 사건의 자초지종-.
“멀쩡한 꼬리 잡아뗐다”에 “풀로 붙였더라”고 맞서
「쇠꼬리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이 해괴한 사건은 지난 3월12일 낮12시쯤 경북성주군 성주면 경산동에 있는 쇠전(우시장)에서 시작됐다.
이날 9살박이 암소 한마리를 팔려고 끌고나온 정(丁且·50·성주군 대가면칠봉동123)는 중개인을 넣어 쉽게 소를 사려던 조인제(趙仁濟·60·칠곡군 약목면평북동462)씨를 만나 10만원 안팎에서 흥정은 무르익어갔다.
조씨는 사기전에 다시한번 무슨 흠이없나 소를 훑어 보던끝에 꼬리의 3마디부분에 유달리 지저분하게 똥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
『오른손으로 꼬리에 묻은 똥을 닦아주었을 뿐』이라고 진술에서 주장했듯이 조씨는 소의 꼬리를 힘주어 잡아당기지 않았는데도 꼬리가 힘없이 떨어지더라는 것.
조씨의 손에 쥐어진 끊긴 쇠꼬리를 보자 소를 팔려던 정씨는
『왜 남의 쇠꼬리를 잡아당겨 떼어놓느냐』고 삿대질.
너무도 순간적인 일이었다.
특히 꼬리를 잃은 소는 정씨 자신의 것도 아니고 형인 정팔광씨(64·성주군 대가면 옥성동)의 것으로 대신 팔러나왔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됐다.
꼬리가 없어져 육체적으로 불가결한 기능의 일부를 잃은 이 소를 놓고『사야된다』『못산다』로 싸움은 더욱 격화.
조씨는『환갑인 내 나이에 무슨 힘으로 쇠꼬리를 잡아뽑느냐, 떨어져있는 것을 풀로 붙여 눈속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소와 끊긴 꼬리는 말이 없고, 끝내는 난투극으로 까지 번졌으나 타협이 이루어지지않아 정씨는 조씨를 걸어 재물손괴로 성주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이에 맞서 조씨는 정씨를 사기미수및 상해죄를 들어 맞고소. 솟장에서 정씨는 10만원짜리 소가 꼬리를 잃어 제구실을 다못할 불구가 됐으니 끊긴 꼬리의 값은 2만원 이상의 재물이라 주장하고 있다.
흑백 가려낼 확증이 없자 쌍방은 증인 찾기에 나서
한편 조씨는 꼬리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끊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위해 성주군 성주면 경산동 종로가축병원 원장 배경호씨등 2명의 수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붙여 재물손괴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꼬리 끊긴 소를 속여 팔려했다고 정씨를 사기로 고소.
특히 조씨는 쇠전에서 정씨로부터 매맞아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중앙외과의원·강신완)까지붙여 상해사건도 같이 묶었다.
사건 다음날인 3월13일 수의사 배씨가 발행한 진단서에는「피하 점막이 조조하고 점막하층의 출혈점이 없고 그 부위가 건락화된것으로보아 꼬리 탈락이 5~7일쯤 경과된 것으로 진단함」이라는 사람의 진단서보다 어려운 용어가 나열된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이 진단서의 의미는 사건의 4~6일전에 이미 그 소의 꼬리는 떨어져 있은 것을 입증하고 있지만 정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정씨는『지난해 11월부터 이 소를 사서 길러왔는데 얼마전 꼬리부분에 약간의 상처만 있었을뿐 떨어진게 아니고 멀쩡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의 관련서류들은 두사람의 고소장과 진단서, 참고인 진술서등 모두 19가지. 물적증거물로서는 떨어진 쇠꼬리 1개가 넘어와 대구지검에서 귀중하게 보관중이다.
사건의 흑백을 가려내기 위해 부심하는 담당 송검사는 기록을 검토하면 할수록『쉽고도 어려운 사건』이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고 있다.
그동안 수사를 펴온 성주경찰서 역시「쇠꼬리 사건」자체에 관련된「사기·재물손괴」피의 사실엔 확증을 잡지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의 의견을 달아놓았고 파생적인 사건인「상해」고소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달았다.
검찰이 부를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황(黃·59)모씨등 유력한 증인을 확보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그런 사정도 아랑곳없는 꼬리잃은 소는 극성스럽게 덤벼드는 파리떼를 쫓지못해 큰 고생을 하고있다.
재판해서 집안이 망해도 꼭 끝장내겠다 서로 별러
꼬리가 없어졌기때문에 뒷덜미에 파고드는 파리를 쫓을 수가 없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정.
『재판하면 집안이 망한다지만 이번만은 끝장을 내야겠다』고 벼르는 두사람.
조씨는『끊어진 꼬리를 풀로 붙여서 병신소를 가지고 제값을 받아내려다가 들킨 것을 부끄러워 할줄은 모르고 10살이나 위인 나에게 손찌검을 했으니 꼭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도의적인 문제까지 내세우고 있다.
한편 정씨는『멀쩡했던 소의 꼬리를 끊어 놓았으니 꼬리만이 아니고 당연히 소값을 치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서 그는『조씨를 때린 일은 없고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고 진술, 상해사건도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정씨는『6백g의 무게가 있는 꼬리를 무슨 재주로 풀로 붙여 매달아 몇시간씩 끌고 다닐 수 있느냐』고 자신의 결백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 쇠꼬사건은 어떻게 그 꼬리가 마무리 될지 흥밋거리다.
[선데이서울 71년 5월 2일호 제4권 17호 통권 제 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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