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집비운 틈에 설마하는 방심 노려
오(吳)의 여인 행각 제1장은 지난 67년 6월20일 밤 11시, 같은 마을에 사는 정(鄭)모씨(47)의 처 이(李)모여인(37)과 마을 앞 숲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씨는 지방을 떠돌아 다니며 조리를 파는 행상인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있는 날이 많았다. 이것이 탈. 그날도 남편이 장사를 나가 외롭게 집에 있는 이여인을 마을 앞 숲속으로 끌고 가서 몹쓸짓을 하고 말았다.
여자란 처음이 어려울 뿐 한번 일이 되고 나면 둑 터진 봇물처럼 걷잡을 수 없는 법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던 이여인이 그날 밤을 지내고 난 다음부터는 오씨의 요구를 거절한 일이 없었다는 것. 남자보다 여자의 나이가 다섯 살이나 위인 이들 불의의 관계는 그 후 죽 계속되었다.
오의 여인 행각 제2장은 69년 8월 23일 밤 10시.
가까운 친척 동생의 부인 신(申)모여인(23)이 상대자. 마침 동생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신여인을 강제로 범하고 만 것이다. 설마 제수인 자기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을 꿈에도 몰랐던 신여인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말 할 수도 없는 처지.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 앓기로 가슴만 치고 있을 수 밖에.
오의 여인 행각 제3장은 올 2월2일 밤 10시.
이번에는 자기의 형수 뻘 되는 이(李)모여인(24)을 범했다.
역시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서 시동생인 자기앞에서 안심하고 있는 형수를 누이고 만것.
설마 형수인 자기를 보고 그런 흑심을 발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이여인은 고스란히 당했을 밖에. 소리를 지르자니 동네가 부끄럽고 그렇다고 흥분해서 달려드는 억센 남자의 힘을 당할 도리가 없었다. 별수없이 굴복, 일을 치르고 난 오씨는 반 위협조로 소문을 내지 말라는 명령을 잊지 않았다.
당하고도 소문겁내…처녀조카 노린게 탈
『소문을 내면 누가 망신인가 생각해보소! 아무 소리 말고 우리 둘이만 알고 있읍시다』
이여인이 그말을 듣고 보니 백번 옳은 말씀. 당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물은 이미 엎질러진 다음이라 『아이구 원통해!』소리 질러봤자 자기만 망신. 이여인 역시 입을 봉한 채 지낼 수 밖에 없었다.
재미보고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데 자신을 얻은 그는 이번에는 처녀 조카인 강(姜)모양(18)을 노리기 시작.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중 드디어 올 8월2일 낮 2시.
순진해서 소리질러…두여인 뒤따라 고소
혼자 있는 조카 강양의 방에 침입, 아저씨인 오씨를 보고 반가와 하는 조카딸에게 달려 들었다. 멀쩡하던 삼촌이 감자기 달려들며 옷을 벗기니 기겁. 그러나 이번만은 사정이 달랐다. 순진한 처녀라 졸지에 변을 당하게 되니 앞뒤 가림없이 엉겁결에 소리를 지를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오의 변태적 엽색행각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전에 일을 당했던 2명의 여인들도 추행으로 오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리장수 정씨는 처와 오를 간통혐의로 고발했다.
이 하늘 아래 보기 드문 치사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은 정씨의 처 이여인의 간통혐의만은 취하하도록 타일렀다.
소행을 생각하면 절통한 일이지만 자식들(아들5·딸3)을 생각해서 정씨는 아내를 받아들였다. 한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오의 집에는 아버지(64), 어머니(60)와 부인(28) 그리고 아들 둘 딸 셋이 있다.
<광주에서 G기자>
[선데이서울 70년 12월 6일호 제3권 49호 통권 제 1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