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노동·환경등 추가협상 개시

한미 FTA 노동·환경등 추가협상 개시

김균미 기자
입력 2007-06-22 00:00
수정 2007-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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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이틀간 일정으로 21일 시작됐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등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미측이 추가제의한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 제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혜민 한·미 FTA기획단장은 첫날 협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측의 요구는 노동·환경 분야와 관련해 특별분쟁해결절차를 일반분쟁해결절차로 가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미국이 아직 복수노조나 공무원 파업권 등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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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분야에 일반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패널에서 위법 판정한 것을 준수, 집행하지 않으면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면서 “보복은 혜택의 정지, 관세양허나 특혜관세를 FTA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규모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행정부가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인 30일까지 서명을 하지 못하면 미 의회가 협상에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측 법률이고, 이에 대한 미국측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미국측은 30일 이전에 추가협상을 끝내길 희망하지만 우리는 둘째날 협의를 통해 미국측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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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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