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돌출변수’인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논란이 ‘뼈’에서 ‘다이옥신’으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는 FTA 서명을 않겠다고 압박하지만, 정작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해명은 회피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가공이 아닌 ‘소’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 농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이뤄진 뒤 수입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검역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5∼6차례에 걸쳐 미국측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껏 단 한 차례의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12월22일 3차 수입 물량에서 국내 허용기준인 5pg(피코그램:1조분의1g)을 넘는 6.1pg의 다이옥신이 검출돼 통관이 금지됐다. 유럽연합(EU)은 3pg으로 제한한다.
농림부는 이후 지난해 1월 한·미간에 맺은 수입위생조건을 근거로 미국 네브래스카 지역의 해당 도축장에 대해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농림부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판단에 따른 제도상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뼛조각’ 발견은 도축장에서 가공 과정상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생겨나지만, 다이옥신 검출은 ‘소 개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다이옥신 검출은 해당 도축장 폐쇄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다이옥신 소’를 사육한 농장이 다른 도축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다이옥신 소’가 발생한 농장을 찾아 조사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일정기간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만일 사료를 통해 오염됐다면 같은 사료를 먹이는 다른 농장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이 문제를 따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정식 의제가 아님에도 쇠고기 검역 문제를 협상테이블에서 물고 늘어질 때 다이옥신 검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따져 물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검역 당국은 다이옥신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재개와 큰 관련이 없다는 눈치다. 검역당국 관계자는 “다이옥신 위험 문제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이 나온 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다이옥신은 가공이 아닌 ‘소’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 농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이뤄진 뒤 수입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검역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5∼6차례에 걸쳐 미국측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껏 단 한 차례의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12월22일 3차 수입 물량에서 국내 허용기준인 5pg(피코그램:1조분의1g)을 넘는 6.1pg의 다이옥신이 검출돼 통관이 금지됐다. 유럽연합(EU)은 3pg으로 제한한다.
농림부는 이후 지난해 1월 한·미간에 맺은 수입위생조건을 근거로 미국 네브래스카 지역의 해당 도축장에 대해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농림부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판단에 따른 제도상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뼛조각’ 발견은 도축장에서 가공 과정상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생겨나지만, 다이옥신 검출은 ‘소 개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다이옥신 검출은 해당 도축장 폐쇄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다이옥신 소’를 사육한 농장이 다른 도축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다이옥신 소’가 발생한 농장을 찾아 조사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일정기간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만일 사료를 통해 오염됐다면 같은 사료를 먹이는 다른 농장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이 문제를 따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정식 의제가 아님에도 쇠고기 검역 문제를 협상테이블에서 물고 늘어질 때 다이옥신 검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따져 물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검역 당국은 다이옥신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재개와 큰 관련이 없다는 눈치다. 검역당국 관계자는 “다이옥신 위험 문제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이 나온 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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