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연장협상] 쇠고기 관세철폐 ‘10년후 vs 5년내’

[한·미 FTA 연장협상] 쇠고기 관세철폐 ‘10년후 vs 5년내’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4-02 00:00
수정 200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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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한 연장이란 고육책까지 동원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을 막판까지 곤경에 빠뜨린 것은 역시 ‘딜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로 꼽힌 농업과 자동차였다. 두 분야는 진작부터 협상 타결을 위한 ‘빅딜’ 대상 1순위로 간주됐다. 두 나라 협상단은 쇠고기·오렌지 등 초민감농산물과 승용차 관세 철폐 기간을 놓고 최후의 순간까지 대치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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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3000여명이 1일 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한·미 FTA 체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3000여명이 1일 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한·미 FTA 체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오렌지는 ‘15년후 vs 5년내´ 대치

쇠고기의 경우 미국은 현행 40%인 우리의 수입 관세를 적어도 ‘5년 이내 철폐’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반면 우리측은 ‘최소 10년 이상’이라는 마지노선을 긋고 미국측의 수용 여부를 요구했다.

현행 관세율 50%인 오렌지의 경우 우리측은 최소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되, 계절관세(수확기에 높은 관세를 매겨 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제주도 감귤 출하기인 11월∼2월 정도까지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관세철폐 기한을 ‘5년 이내’로, 계절관세 기간은 우리측 요구보다 1∼2개월 축소할 것을 압박해 협상이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한편 낙농가공품, 천연꿀, 대두(콩) 등은 저율관세할당(TRQ·일정 규모 수입 물량에 낮은 관세 부과) 적용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FTA 정식 의제가 아닌 ‘뼈 있는 쇠고기’ 검역 문제를 놓고도 두 나라 협상단은 장고를 거듭했다. 미국은 “갈비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한다.”는 내용의 합의 문서를 교환할 것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측은 협상 막판에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등급 판정 이후 적어도 올해 안에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양보안을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약속은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할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도 FTA 협상이 난항을 겪게 만든 주요인이다. 우리측은 현행 2.5%인 한국 승용차 수출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줄곧 굽히지 않았다. 반면 미국측은 ‘승용차 관세철폐 3년 이내, 픽업트럭 관세철폐 10년 이내’라는 수정안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자동차 “즉시” vs “3년”

반면 우리측은 미국 승용차 수출 관세를 승용차의 경우는 즉시 철폐하고, 현행 25%인 픽업 트럭 관세는 5년내 철폐하겠다는 방안을 고수했다. 다만 우리측은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등 미국측의 부대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관세 즉시 철폐’와 맞바꾸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자체 인증과 환경 기준’의 철폐 요구를 접지 않아 절충점을 찾기 힘들었다.

한편 협상 종료전 우리측 협상단 고위 관계자가 “‘즉시 철폐’가 아니어도 FTA 발효 첫 해부터 단계적 관세 인하로 수출 증가 효과는 즉시 나타난다.”고 언급해 미국측 요구를 일부 수용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섬유의 경우 우리측은 미국의 섬유 관세를 즉시 풀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만 엄격한 ‘얀 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방식의 완화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측은 FTA체결 이후 중국산 등이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되는 것을 막을 보완책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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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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