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권력’ 포털 대해부] 포털 규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e권력’ 포털 대해부] 포털 규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강혜승 기자
입력 2007-03-30 00:00
수정 200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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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제어장치 없는 거대 포털을 바라보는 요즘 정치권의 화두다. 포털로 인해 왜곡된 온라인 시장을 누군가는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불공정거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포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규제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다 열린 공간인 온라인을 통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견도 있다.

한나라당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속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임태희 의원은 “사실상의 언론 역할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문제가 됐을 법한 중소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온라인에서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감시장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검색사업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측은 “포털 시장이 팽창돼 있고, 포털 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데도 불공정 행위를 막을 적절한 규제가 없다.”며 “불공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포털이 사실상 언론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 논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포털을 인터넷 신문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됐다. 포털의 기사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측은 “포털이 편집까지 하고 있지만, 포털 기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현행법상으론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 측은 유해한 인터넷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관계자는 “신문과 방송광고는 심의를 받지만, 기존 미디어의 전파력을 능가하는 인터넷 광고는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는 법적으로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이재경 교수는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은 개별 건으로 접근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지만, 포털을 매체로 보고 규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인터넷 문화와도 맞지 않고 실제 규정력도 의문시된다.”고 규제 반대론을 폈다.

포털규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간 시각차가 엄존한다. 보수진영은 “포털이 충분히 정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며 규제론을 펴고, 진보 진영은 정치적·이념적인 선입견으로 재단하면 인터넷 문화 자체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론을 편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7-03-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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