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성인들은 남녀 청소년과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유아들도 노린다.A(50)씨는 지난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예린(당시 4세·가명)이에게 접근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다.A씨는 이곳에서 “모기에 물린 곳을 만져 주겠다.”면서 예린이를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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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같은 변태 성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7세 미만 유아는 지난해 149명을 비롯해 2003년부터 4년 동안 모두 650명인 것으로 청소년위원회는 집계했다. 성폭행을 당한 유아는 45명.
청소년위 관계자는 “7세 미만의 유아는 성폭행·추행을 당해도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 성폭력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아 대상 성범죄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피해자 2582명 가운데 25.2%다.
해바라기아동센터 최경숙 소장은 “상담 사례를 분석해 보면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성범죄 피해자가 8∼13세 어린이보다 5∼10% 정도 많다.”고 말했다. 상담건수로 볼 때 유아 성 피해자가 아동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법원 판결은 솜방망이다. 주한 미국인 의사 B(43)씨는 2003년 두 살배기 남아를 입양한 뒤 기저귀를 갈 때, 아이에게 소변을 보게 한 뒤에 변태적인 성추행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두 살, 세 살의 영아를 성추행한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미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한 것이다.
2004년 어린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6세 여아 5명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한 C(25)씨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점 등이 참작된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성폭행을 당한 유아는 당시엔 피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다가 청소년기에 비로소 큰 사고를 당한 것을 알고 심한 우울증이나 성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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