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요,겨우 300위안(약 3만 6000원)이라구요? 이걸 열차 사망사고 보상비라고 내놓는 것입니까?”
중국 대륙에 열차 사고로 숨진 딸의 보상비조로 철도 당국이 고린전 몇푼을 내놓자,그녀의 부모가 분통을 터뜨리며 농성을 벌이는 등 시끌벅적거리고 있다.
열차 사고로 사망한 당사자는 중국 동부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에 살고 있는 인화(殷華·10)양.칭다오시 젠궁(建工) 초등학교 3학년생인 그녀는 학교에서는 ‘모범생’,집안에서는 보석처럼 귀한 딸로 사랑을 독차지했을 정도로 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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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인화양. 청도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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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인화양. 청도조보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너무나 해맑은 인양은 수업을 마치고 귀하던 중 열차가 오는줄도 모르고 철도 건널목을 건너려다가 열차에 부딪히는 참변을 당하는 바람에 ‘개값’도 안되는 보상비를 받게 됐다고 청도조보(靑島早報)가 23일 보도했다.
안타까운 사건은 지난 19일 정오쯤 일어났다.학교에서 귀가하던 인양은 미처 열차가 오는줄도 모르고 무인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에 부딪혀 40m쯤 튕겨져 나간 탓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사고가 난 철도 건널목은 매일 1000여명씩 건너 다니는 출입이 잦은 곳이지만,차단기가 너무 녹이 슨 나머지 작동하지 않았고 경고음도 제대로 울리지 않아 큰 화를 불렀다.
그런데 ‘걸작’은 칭다오 서부 철도 당국의 대응 자세였다.인양의 가족들이 보상을 요구하자,당국은 규정에 의거하면 사망 보상비가 300위안(약 3만 6000원)이라고 밝혔다.열차가 그녀를 치인 것이 아니라,인양이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이이어서 전적으로 사망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가 난 그녀의 가족들은 “말도 안된다.”며 쥐꼬리보다 적은 보상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당국은 “현재 철도부분의 사고 배상비는 지난 1979년 178호 문건 ‘열차 및 기타 차량 충돌과 철도 외인 사망사고처리 규정’에 따라 화장비(매장비 포함) 명목으로 80∼150위안(9600∼1만 8000원),사망 위로비 명목으로 100∼150위안(1만 2000∼1만 5000원)을 줄 수 있다.”며 “여기서 가장 많은 액수를 합하면 바로 300위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철도 당국의 무성한 대응에 인양의 가족들은 22일 오전 8시부터 장례식도 뒤로 미루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아무리 법률지상주의라고 해도 그동안 경제적 수준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야지,28년전의 잣대만 들이대면 어떡하느냐며 당국의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인양의 큰아버지는 “인양의 시신은 현재 시체실에 보관돼 있는데,시체 염습비 등만 해도 4600위안(55만 2000원)에 이른다.”며 “300위안만 준다니 아연실색할 뿐이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지친 탓인지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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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인화양의 가족 및 친척이 슬픔에 겨워 흐느끼고 있다. 청도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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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인화양의 가족 및 친척이 슬픔에 겨워 흐느끼고 있다. 청도조보
이에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히 그렇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300위안에다 300위안을 더 얹어 600위안(7만 2000원)을 주겠으니 어서 빨리 농성을 풀어라.”고 종용했다.
당국의 이같은 행정편의주의적 대응 태도에 더이상 두고 볼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그녀의 가족들은 조만간 소송을 낼 방침이다.이와 관련,한 변호사는 “공공교통 차량사고 처리상황을 보면 ‘노권(路權)’이 있는데,‘노권’은 상방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보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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