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따로 현실따로] (6)·끝 법체계 실태와 개선방안

[법따로 현실따로] (6)·끝 법체계 실태와 개선방안

입력 2007-01-19 00:00
수정 2007-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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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평가제 도입해야

법령이 쉽게 만들어지거나 고쳐지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기형적인 법 체계도 대대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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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원입법이 남발되고 법안이 졸속으로 심의되면서 ‘엉터리 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서울신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살인·폭행 등의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이 있는데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같은 별도의 특별형법이 600여개(추정)나 있다는 법체계의 문제점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법제처 당국자는 18일 서울신문의 ‘법따로 현실따로’ 탐사보도와 관련해 “사전에 계획을 짜고, 법안 마련과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평가를 하는 입법영향평가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도 지난 연말에 입법평가연구TF를 가동해 본격적인 입법영향평가제 연구에 나섰다.

입법영향평가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사전 분석하고, 입법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법을 만들고 나서는 법령이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1970∼80년대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100㎞에서 120㎞로 바꿀 때 3년 동안의 평가기간을 두고 물류비용과 안전사고의 빈도를 비교한다.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기획실장은 “좋은 기업들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있고, 이는 고실업과 저생산성으로 나타난다.”면서 “선진국들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 규제 문제를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활뿐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형사정책연구원 이진국 형사사법연구센터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의원입법은 줄이고, 정부 입법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03년 생기면서 일부 법안에 대해 소요 예산 규모를 따지는 비용추계가 이뤄지고 있다. 예산정책처 임명현 사무관은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에 대한 사전적인 추계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종합평가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병일 입법평가연구TF팀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골라내려면 하루빨리 입법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형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정비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특별형법이 워낙 많아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 정종섭 교수는 “입법영향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별형법에 저촉되는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탐사부 tamsa@seoul.co.kr

2007-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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