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산모 ‘무통 주사’ 건보 혜택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산모 ‘무통 주사’ 건보 혜택

입력 2006-12-07 00:00
수정 200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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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혈압 환자인데 6개월 정도 외국에 있는 자녀 집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 있는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약을 국내에서 미리 투여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A)출국전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제비는 보험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에 체류 중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조제를 받은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의거, 1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때에는 건강보험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Q)분만하기 전 산모에게 시행되는 ‘무통주사’의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요.

A)자연분만하는 산모에 대해서 분만 전 의사가 통증조절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무통주사(경막외 마취)는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특히 2005년1월1일부터는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되므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을 하거나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을 택하는 경우 무통주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규정된 비용 범위 내에서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무통주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용 이상으로 과다하게 부담한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담하시면 확인, 처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02)3270-9134.

2006-12-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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