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에 대해 각종 세금 등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8월15일에 만65세가 된 노인이 있는 가구라면 9월 건강보험료부터 경감받게 됩니다. 공단 자료를 근거로 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지역가입자 가구 중 모자가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습니까?
A) 맞습니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사실혼 관계 제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연령이 모두 20세 이하이거나 초과하더라도 군복무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생 등)으로서 실질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서류는 호적등본,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입니다.
Q) 노인부양, 모자가구 경감의 경우, 소득(또는 재산) 기준은 없는지.
A)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연금소득은 250만원까지 제외되는데 그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전액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과세표준금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경감이 되는 보험료의 비율도 다릅니다.2500만원 이하는 30%,4200만원 이하는 20%,7000만원 이하는 1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02)3270-9679
2006-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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