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송달쏭 건강보험 풀이] 심장수술비 환자 경감 혜택 건강보험 적용 부분만 해당

[알송달쏭 건강보험 풀이] 심장수술비 환자 경감 혜택 건강보험 적용 부분만 해당

입력 2006-06-26 00:00
수정 2006-06-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장수술을 받으면 진료비는 10%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는데, 진료비 계산서를 받아보니 그렇지 않다. 어찌된 일인지.

A:진료비 계산에 있어서 환자부담은 총 비용의 10%가 아니다.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둘로 나뉜다.

환자부담 경감혜택은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는 환자가,90%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나누어 내는 것이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각종 경감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인실 병실료, 선택 진료비 등이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비용들은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Q: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금액은 진료비 영수증에 어떻게 표기되며 환자가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A:각 항목별로 ‘비급여(3)’라고 표기된 난에 적힌 것이 바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환자가 부담할 총액은 ‘요양급여’ 난의 ‘본인부담금(1)’과 ‘비급여(3)’를 합한 금액((1)+(3))이 된다.

2006-06-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