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성분의 권장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규격이 없어 관리하지 못했던 식품 위해물질 54종의 권장규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캔디류에는 납성분이 0.5㎎/㎏ 이상 검출되면 안 되고 쇼트닝, 마가린 등 경화유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5%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 다류, 과채류 등 48개 식품의 위해성분 규격기준이 마련돼 식약청의 관리를 받게 된다.
2006-06-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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