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5 위안(元·2000원) 받으려다가 무려 1000배나 많은 1만 5000 위안(2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생겼네.”
중국 대륙에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통과시키지 않아 구급 환자가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남부 윈난(雲南)성 위시(玉溪)시 중급인민법원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준비하지 못한 구급차가 요금을 내지 않자 이를 통과시키지 않아,결국 환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윈난쿤마(昆磨)고속도로공사측에 대해 사망자 유족에게 1만 50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법제일보(法制日報)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윈난쿤마고속도로공사는 구급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옮기려던 120 구급차가 톨게이트를 통과하려고 할 때 통행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구급차를 통과시키지 않고 20여분을 지체시키는 바람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사건은 지난 2004년 4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날 새벽 스궈칭(師國慶) 등 4명은 윈난성 위시시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내 중상을 입었다.이를 목격한 110 민경(民警)이 위시병원 응급실에 연락,120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보낸 120 구급차는 쿤마고속도로공사 소유의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순간,너무 바쁘게 출발하다보니 미처 통행료를 준비하지 못해 요금을 치를 수 없었다.이에 120 구급차는 “환자가 위급하다.”고 통사정을 했으나 톨게이트 직원은 규정을 들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었다.
할 수 없이 120 구급차는 사고 현장의 민경에게 연락,톨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는 25분이나 지체됐다.곧장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으나 중상자중 한 명이 이미 열명길로 떠났다.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유족은 120 구급차를 통과시키지 않아 자신의 아들이 사망했다며 쿤마고속도로를 상대로 12만 위안(약 160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위시 중급법원은 쿤마고속도로공사측은 120 구급차가 다급하게 환자를 구하러 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행료가 없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아 중상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일부 책임이 있다며 사망자의 부모에게 1만 5000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중국 대륙에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통과시키지 않아 구급 환자가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남부 윈난(雲南)성 위시(玉溪)시 중급인민법원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준비하지 못한 구급차가 요금을 내지 않자 이를 통과시키지 않아,결국 환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윈난쿤마(昆磨)고속도로공사측에 대해 사망자 유족에게 1만 50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법제일보(法制日報)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윈난쿤마고속도로공사는 구급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옮기려던 120 구급차가 톨게이트를 통과하려고 할 때 통행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구급차를 통과시키지 않고 20여분을 지체시키는 바람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사건은 지난 2004년 4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날 새벽 스궈칭(師國慶) 등 4명은 윈난성 위시시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내 중상을 입었다.이를 목격한 110 민경(民警)이 위시병원 응급실에 연락,120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보낸 120 구급차는 쿤마고속도로공사 소유의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순간,너무 바쁘게 출발하다보니 미처 통행료를 준비하지 못해 요금을 치를 수 없었다.이에 120 구급차는 “환자가 위급하다.”고 통사정을 했으나 톨게이트 직원은 규정을 들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었다.
할 수 없이 120 구급차는 사고 현장의 민경에게 연락,톨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는 25분이나 지체됐다.곧장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으나 중상자중 한 명이 이미 열명길로 떠났다.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유족은 120 구급차를 통과시키지 않아 자신의 아들이 사망했다며 쿤마고속도로를 상대로 12만 위안(약 160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위시 중급법원은 쿤마고속도로공사측은 120 구급차가 다급하게 환자를 구하러 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행료가 없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아 중상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일부 책임이 있다며 사망자의 부모에게 1만 5000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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