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코리아] 학교앞 교통안전 ‘업그레이드’

[세이프 코리아] 학교앞 교통안전 ‘업그레이드’

이두걸 기자
입력 2006-05-09 00:00
수정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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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김가영(31·가명)씨는 얼마 전부터 아침 시간에 부쩍 여유가 생겼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지만 요즘은 딸아이 혼자서 등교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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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조항이 더 강화된 세이프존(Safe Zone) 제도가 시행된 덕분이다.

이젠 학교 정문 앞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자동차가 서행한다. 과속이나 주·정차를 단속하는 카메라도 많이 설치돼 있다. 김씨는 “강화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학교 앞을 쌩쌩 내달리는 차량을 보면 정말 불안했다.”면서 “요즘은 세이프존에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흐뭇해했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학교 앞에서 운전법규를 잘 지켜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위에 든 사례는 아직까지 가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 어린이 보행권에 대한 관심과 규정이 강화돼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보육시설 등도 새롭게 스쿨존 대상에 편입되고, 운전면허 시험에 관련 문제가 출제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이 강화된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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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면허시험에도 도입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1995년 마련된 것으로 통상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 반경 300m 안의 통학로를 지칭한다.

스쿨존 안에서는 모든 차량이 시속 30㎞ 이하로 달려야 한다. 주·정차도 금지된다.2005년 말 현재 스쿨존은 전국적으로 7065곳에 달한다.

오는 6월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스쿨존이 더욱 확대된다.100인 이상의 보육시설과 특수학교에까지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이르면 8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에도 스쿨존 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학과시험에 스쿨존 내에서의 최고속도 등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기능시험에서도 운전자가 스쿨존 표지가 있는 구간을 지날 때 서행하지 않으면 감점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도로주행에도 스쿨존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자는 의도다. 국회에서도 스쿨존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스쿨존 안 자동차 시속 30㎞ 제한, 주·정차 금지 등을 위반하면 50% 가중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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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초등학교앞 통학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틈새를 비집고 어린이들이 걸어나오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초등학교앞 통학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틈새를 비집고 어린이들이 걸어나오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운전자 안전의식 전환 필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쿨존에서 한 단계 나아간 세이프존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민이 바라는 2010년을 위한 서울 환경 5대 비전,10대 제안’을 통해 세이프존 조성을 주장했다.

세이프존은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행이 많은 지역이 대상이다.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 인근까지 차량 속도 30㎞ 규정을 적용하고, 점블록 등 보호시설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세이프존 현실화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주장한다. 스쿨존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환경연합 이현정 정책팀장은 “2004년 어린이 교통사고의 75%가 보행 중 사고”라면서 “스쿨존 기준을 강화한 세이프존을 설정해 시행하면 어린이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과 규제만으로 스쿨존 규정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실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은 ‘주차 공간이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학교 주변에 안전펜스 하나 설치하는 것도 꺼리는 형편”이라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스쿨존 시설 47.1% 부실 지난해 사고 349건 달해

스쿨존이 시행된 지는 벌써 11년째. 그러나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안전 지수는 아직 ‘D학점’ 수준이다.

2003년 기준으로 14세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349건의 사고가 발생,7명이 사망하고 378명이 부상을 당했다. 건수는 2003년 588건에서 2004년 529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스쿨존은 ‘안전지대’와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스쿨존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반인의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지난해 9월 전국 16개 초등학교 주변 주민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속도규제와 주정차 금지 등 스쿨존의 핵심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37명(10.3%)에 불과했다. 둘 중 하나라도 아는 사람의 비율도 187명(51.9%)에 그쳤다. 돈만 쓰고 제대로 스쿨존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4년부터 새로 설치된 전국 1600곳의 스쿨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1%인 754곳이 부실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스쿨존은 차도와 보행도로가 분리돼 있지 않거나 진입로에 운전 안내표지판이나 과속방지턱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70점대 비교적 미흡 196곳(12.3%) ▲60점대 미흡 156곳(9.8%) ▲50점대 매우 미흡 402곳(25.1%)으로 절반 가까이가 낙제점을 받았다. 우수와 비교적 우수는 396곳(24.7%)과 450곳(28.1%)에 그쳤다.

특히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는 스쿨존은 30%, 스쿨존을 알리는 표지판이 시점부에 설치돼 있는 경우는 50%대에 그쳤다. 이는 2003년 계획 수립 단계에서 현장조사 등 기초작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스쿨존 사업에만 3960억여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은 “안전한 시설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운전자 의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절차 없이 스쿨존 지정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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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5-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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