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in] 고건, 숨은 뜻은?

[여의도in] 고건, 숨은 뜻은?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5-04 00:00
수정 200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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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전 총리가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잇따라 만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고 전 총리가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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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前총리
고건 前총리
고 전 총리는 3일 오후 종로구 연지동 사무실에서 민주당 박주선 후보와 면담한 데 이어 조만간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와 회동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도 예방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후보들은 내심 고 전 총리의 ‘덕담(?)’을 기대하는 눈치다. 박 후보측은 이날 예방에 대해 “고 전 총리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으로 성공한 분이란 점에서 조언과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측은 지난달 30일 오후 고 전 총리측에 연락해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강 후보측은 경선 전날인 1일 아침 “경선이 끝나고 찾아 뵙겠다.”며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고 전 총리측은 정치적 해석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대변인역을 맡고 있는 김덕봉 전 총리 공보수석은 “인사차 온다는데 매정하게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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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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