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남편 숨진지 8년 지나 보증채무 갚으라는데…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남편 숨진지 8년 지나 보증채무 갚으라는데…

입력 2006-02-10 00:00
수정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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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남편이 병으로 숨지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특별히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빚을 지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금융기관이 남편이 생전에 친구의 빚 3억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았다며 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금융기관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도 압류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친정 도움도 받고 몇년간 파출부 등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채무가 상속되면 저는 거리로 나가야 하나요. - 김은순(38)

민법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순간 상속이 일어나는 것으로 즉 사망한 자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즉 상속 때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뿐 아니라 부채 등도 자동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런데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받은 후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신분제도가 형성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으로부터 제외되겠다는 결정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분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포기하면 나머지 형제들 몫으로 돌아가고, 자손이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만 포기하지 않으면 재산과 채무는 모두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해준 사람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물려받는 재산이 1000만원이고, 빚이 5000만원일 때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재산 1000만원으로 빚 1000만원을 갚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물론 재산이 없다면 아무것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제도는 상속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사해서 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명백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심판을 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모두 확정적으로 물려받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상속인 입장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빚보다 적다는 사실을 몰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을 3개월 안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8년 이상 지나서야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은순씨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민법에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못했을 때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은순씨는 지금이라도 법원에 가셔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의 심판서를 소송에 제출하시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2006-0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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