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되는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영농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영농시설의 ‘표준규격’을 연내에 상향조정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 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작물이나 지역에 따라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예컨대 비닐하우스는 지난 2003년 마련된 표준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가림 하우스’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적설량은 17.8㎝,‘자동화 하우스’는 28㎝이다. 농민들이 표준규격을 준수했어도 지난해 12월 호남지역 폭설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당수 영농시설은 표준규격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충청권 폭설’ 당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의 27%, 축사의 55%가 비규격·무허가 시설이었다. 농민들도 표준규격을 지키지 않아도 피해가 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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