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결혼한 지 3년차되는 맞벌이 주부입니다.‘마마보이’인 남편을 견딜 수 없어 가족클리닉의 문을 두드립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할 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저와 상의도 없이 고시공부를 하기 위해 고시촌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은 그만 두었고요. 그런데 최근 남편은 고시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남편은 항상 저녁을 먹고 나면 저를 내버려둔 채 홀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1시간씩 있다가 나오곤 했습니다. 혼인 초부터 지금까지 성관계를 제대로 가진 적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속옷은 당신이 빨아야 한다면서 손도 못대게 합니다.
-이숙진
A남편과 시어머니의 애착관계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홀시어머니가 외아들을 양육하였다니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단순히 아들로만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해 장성한 다음에 출가시키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떨어져 보낼 수 있는 격리개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격리개별화 과정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를 출가시키고도 여전히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시어머니와 외아들 사이에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외동딸에 대해 관심이 많은 친정어머니로 인해 장모와 사위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숙진씨의 남편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때문에 숙진씨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숙진씨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도 않고 부부관계를 피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고시공부를 빙자해 숙진씨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한편에서는 남편도 어머니와 떨어질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분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현재 숙진씨 입장에서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숙진씨가 결혼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남편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부부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남편이 하는 행동은 종국적으로는 부부갈등을 일으켜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아니라 결국은 불효로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숙진씨는 연애결혼을 하셨다니 남편에게는 연애시절에 서로 약속했던 사랑을 되새기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남편이 현실을 알도록 해야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격려해 드리고, 역시 아들과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겠습니다. 나아가 어렵더라도 어머니에게도 결혼시킨 자녀를 분리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머니를 설득하는 방법은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의 행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숙진씨가 더이상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면 민법 제840조 2항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와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족간의 갈등해소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은 사단법인한국행복가족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032-867-7119/e-happyhome.or.kr)
●가족클리닉의 상담 의뢰는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도 받습니다.
-이숙진
A남편과 시어머니의 애착관계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홀시어머니가 외아들을 양육하였다니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단순히 아들로만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해 장성한 다음에 출가시키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떨어져 보낼 수 있는 격리개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격리개별화 과정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를 출가시키고도 여전히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시어머니와 외아들 사이에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외동딸에 대해 관심이 많은 친정어머니로 인해 장모와 사위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숙진씨의 남편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때문에 숙진씨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숙진씨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도 않고 부부관계를 피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고시공부를 빙자해 숙진씨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한편에서는 남편도 어머니와 떨어질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분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현재 숙진씨 입장에서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숙진씨가 결혼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남편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부부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남편이 하는 행동은 종국적으로는 부부갈등을 일으켜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아니라 결국은 불효로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숙진씨는 연애결혼을 하셨다니 남편에게는 연애시절에 서로 약속했던 사랑을 되새기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남편이 현실을 알도록 해야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격려해 드리고, 역시 아들과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겠습니다. 나아가 어렵더라도 어머니에게도 결혼시킨 자녀를 분리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머니를 설득하는 방법은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의 행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숙진씨가 더이상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면 민법 제840조 2항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와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족간의 갈등해소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은 사단법인한국행복가족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032-867-7119/e-happyhome.or.kr)
●가족클리닉의 상담 의뢰는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도 받습니다.
2005-11-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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