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하면 금융거래 차별받나요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하면 금융거래 차별받나요

입력 2005-11-18 00:00
수정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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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5채를 샀습니다.IMF사태 때 집값은 폭락하고 대출이자율은 2배로 올라 아파트를 모두 경매로 넘겼습니다. 그래도 빚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연체이자까지 붙어서 갚아야 하는 빚이 3억원을 넘습니다. 월급 130만원으로 세 식구 월세내고 살기도 힘든데,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니 주변에서 말립니다. 파산을 하면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니 빚을 약간이라도 갚는 개인회생을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유돈이 월 10만원도 안생기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서진식(42)


채권자 단체는 고객 금융거래나 연체실적에 관한 정보를 전산망에 올려 공동으로 활용합니다. 파산 신청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도 채권자는 기록해 두고, 기록을 7년 정도는 유지하는 듯합니다. 이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boycott)에 해당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할 수도 있고, 국가의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차별행위로 불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전까지는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금융채권자들은 채무이행을 못하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이들을 차별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파산·면책 기록이 자신의 신용정보에 포함된다고 해도, 이미 손상된 신용에 대해 다른 분류를 적용받는 것일뿐 새롭게 신용에 손상에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파산·면책을 받는 것이 받지 않은 것보다 신용정보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파산·면책을 받는다면 7년 동안 기록이 유지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해 연체된 채무가 계속 남아 있다면 신용정보상 손상도 남게 됩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방치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용기록은 채무자가 죽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즉 파산·면책은 영구히 유지될 신용불량정보를 7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금융채무로부터의 해방인 파산·면책은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 자체로 신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신용카드 회사가 면책을 받고 꾸준히 금융거래를 한 사람에게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고 제의합니다. 파산·면책을 받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결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면에서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보통 5년 동안 총 채무액의 일부를 갚게 하는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변제기간을 마쳐 면책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다시 7년 동안 신용 손상 상태가 지속됩니다. 파산보다 3∼8년 더 불리하다고 하겠습니다.
2005-11-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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