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30일 대학별 논술고사 기준과 심의계획을 발표했다. 논술고사로 볼 수 없는 문제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어기는 대학은 심의 뒤, 엄중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대학에서 심의대상이 아닌 구술이나 심층면접을 통해 본고사나 다름없는 전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논술고사 개념
교육부는 논술고사 개념을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시험’이라고 규정했다. 주어진 지문 등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사고내용에 대한 논리적 서술력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같은 개념정의에 따라 논술이라고 할 수 없는 4가지 문제유형을 제시했다. 바꿔 말하면 과거 본고사형태의 문제들이다.
우선 답안유형이 서술형이면 논술이나 단답형 또는 선다형일 경우에는 본고사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전세계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기본모음 3가지를 쓰라.’는 문제는 논술고사가 아닌 본고사라는 것이다.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에 따라 다양한 답이 가능하지 않고 정형화된 하나의 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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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이라 하더라도 수험생이 특정교과를 얼마나 암기했는지 측정하는 경우라면 논술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해 논하시오.’라는 문제나 ‘노동 3권을 설명하고 현대적 의의를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는 본고사에 해당된다.
수학ㆍ과학과 관련, 문제풀이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논술이 아니다.‘χ에 관한 이차방정식 χ1/3- 2aχ+2a1/3- 8 = 0이 적어도 한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는 유형의 문제가 해당된다.‘이산화탄소가 조직으로부터 폐로 운반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라.’든지 ‘만약 심한 호흡곤란으로 폐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억제될 때 인체는 어떤 방법으로 산-염기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는 문제도 논술문제로 낼 수 없다. 외국어 지문을 제시, 수험생의 번역 및 해석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논술이 아니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외국어 작문도 마찬가지다.
●입학전형에는 영향 안 미쳐
교육부는 대학별 논술문제를 심의한 결과, 논술이 아닌 본고사로 판명이 나더라도 입학 전형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다. 이미 확정·발표된 합격 또는 불합격의 사정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바람대로 이번 기준제시로 논술고사를 본고사로 편법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사라질지 의문이다. 교육부도 인정하듯 논술고사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본고사와 논술고사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짓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심의과정에서 해당 대학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 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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