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첫날밤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묵고, 다음날부터 4박5일 동안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밤은 “피곤하니 그냥 자자.”고 하는 남편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그냥 잤습니다.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며 성관계를 요구해도 남편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자.”면서 “세상에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할 이야기가 잠자리 이야기밖에 없느냐.”며 거부했습니다.1년이 지난 지금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남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갑순(28·가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중에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간이라면 일정한 주기로 부부관계 내지 성관계를 맺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욕은 식욕·수면욕·소유욕 등 인간의 여러가지 욕망 중 가장 강한 욕망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피한다면 이혼사유 또는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1966년 6개월간의 신혼생활 동안 한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한 부부에게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65므65> 1994년에도 대법원은 13년동안 성생활을 하지 못한 부부에 대해 이혼을 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93므1020> 이 소송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결혼생활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했을까요.
먼저 이혼소장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성생활을 무시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소장에 풀어야겠지요. 원고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가정법원은 일단 사실로 인정합니다. 피고측인 남편이 답변서를 통해 부부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남편 역시 그 주장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부간 성관계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방법은 이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요.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친구를 증인으로 내세워 평소 원고가 “부부관계로 고민해왔다. 결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갑순씨가 써온 일기장이 있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사건을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회부한다는 조사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조사관이 조사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은 원고와 피고를 확인해 이를 소상하게 기록해 재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공문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됩니다.
의학적인 입증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산부인과 병원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처녀막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거나, 마지막 수단으로 남자의 불능을 감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전문 의료기관에 남성의 성불구여부에 대한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보고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불구로 인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심인성 발기부전증 등으로 진단돼 감정보고서에 반영된다면 이 역시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맡은 사건 하나를 소개하며 상담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결혼하고 1년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는 커녕 키스·애무 등 기타 일체의 애정표현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송을 통해 부인은 중앙대학교 부속 남성과학회에 감정신청을 해 감정을 받아 남자의 성불능을 증명할 수 있었고,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갑순(28·가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중에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간이라면 일정한 주기로 부부관계 내지 성관계를 맺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욕은 식욕·수면욕·소유욕 등 인간의 여러가지 욕망 중 가장 강한 욕망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피한다면 이혼사유 또는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1966년 6개월간의 신혼생활 동안 한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한 부부에게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65므65> 1994년에도 대법원은 13년동안 성생활을 하지 못한 부부에 대해 이혼을 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93므1020> 이 소송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결혼생활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했을까요.
먼저 이혼소장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성생활을 무시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소장에 풀어야겠지요. 원고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가정법원은 일단 사실로 인정합니다. 피고측인 남편이 답변서를 통해 부부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남편 역시 그 주장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부간 성관계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방법은 이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요.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친구를 증인으로 내세워 평소 원고가 “부부관계로 고민해왔다. 결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갑순씨가 써온 일기장이 있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사건을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회부한다는 조사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조사관이 조사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은 원고와 피고를 확인해 이를 소상하게 기록해 재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공문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됩니다.
의학적인 입증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산부인과 병원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처녀막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거나, 마지막 수단으로 남자의 불능을 감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전문 의료기관에 남성의 성불구여부에 대한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보고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불구로 인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심인성 발기부전증 등으로 진단돼 감정보고서에 반영된다면 이 역시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맡은 사건 하나를 소개하며 상담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결혼하고 1년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는 커녕 키스·애무 등 기타 일체의 애정표현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송을 통해 부인은 중앙대학교 부속 남성과학회에 감정신청을 해 감정을 받아 남자의 성불능을 증명할 수 있었고,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5-08-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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