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카드빚 못갚으면 사기죄 인가요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카드빚 못갚으면 사기죄 인가요

입력 2005-08-05 00:00
수정 2005-08-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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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이너스 대출과 카드빚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체 직전에 돌려막기를 했는데, 대출받을 때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전 채권 추심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갚지도 않을 돈을 빌렸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 이름이 피의자로 된 등기우편물을 받았는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아 금품을 편취했다.”고 쓰인 고소장이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심미순(31)-

A 일반적으로 돈을 꾸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데도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람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금품을 편취한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아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이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채권자는 자금운영을 할 때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연체와 상각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한 금융기관이 단순히 빌린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 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기관은 신용카드 회사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을 해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바뀐 데에는 실무적인 이유도 작용했습니다.300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다 사기범으로 교도소에 수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4∼5년 전까지 신용카드 사용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대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사기로 처벌한 결과 전국의 검·경, 법원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교도소도 이런 혐의의 사람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문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증빙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신용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형사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친절하게 전화를 해서 출두일시를 안내하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출두날짜를 변경해 주기도 합니다. 심미순씨가 받은 우편물은 추심의 수단으로 마음 약한 채무자를 위협하기 위해 추심사가 보낸 쓰레기 우편물인 것 같습니다.
2005-08-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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