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性생활 무시·모욕주는 남편 이제 더이상은 못살겠어요

[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性생활 무시·모욕주는 남편 이제 더이상은 못살겠어요

입력 2005-07-06 00:00
수정 2005-07-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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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이유 없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하고, 부부관계도 시원치 않습니다. 신혼여행기간을 포함해 2년 동안 3차례 관계를 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물으면 “성관계를 한 다음날에는 업무에 지장이 많다.”면서 “당신은 섹스 때문에 시집 왔느냐.”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곤 합니다. 헤어지고 싶은데, 간단하게 헤어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현정(29·가명)-

민법상 이혼은 방법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83조에 따르면 부부가 “우리 이혼합시다.”라고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됐다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서 판사에게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서울에 산다면 서울 동·서·남·북부 지방법원에서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이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전체 이혼의 80% 이상은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처럼 이혼하기 쉬운 나라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혼 전 상담제도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부부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법원에 비치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부부와 증인 2명이 기명날인한 이혼신고서 3통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심리 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며,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사 앞에서 부부가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판사가 확인하면 판사는 그런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 2사람에게 1통씩 보내줍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남편의 본적지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해 신고하는 것이 이혼의 마지막 절차입니다.3개월을 넘길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부부 가운데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라서 법정 출석이 어려울 때는 혼자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쓰고, 이혼 제출서류 외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수감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감인 증명서 등 소명자료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면제나 이민을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위장이혼은 부부간에 이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이혼무효를 선고한 판례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위장이혼도 이혼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이혼 이후 부부가 한 집에서 동거하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에도 부인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합의이혼의 마지막 단계로 확인서를 받은 뒤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신고 접수 이전인 3개월 안에 이혼철회서를 본적지의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이혼신고서와 이혼철회서가 동시에 접수되면 호적공무원은 이혼신고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성급한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이 전체 이혼자의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임현정씨도 전문기관의 상담을 거쳐서 이혼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사람 가운데 7년간 부부관계를 34차례밖에 하지 않았다며 호소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였으므로 이혼을 하기 어려우니 이혼하지 말고 남편과 대화를 나눠 볼 것을 권유했는데, 이제는 남편과 갈등을 풀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정씨의 경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과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겠습니다.
2005-07-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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