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들은 엄격한 도핑테스트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제약에서 자유로워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선수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약물이 널려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해 준다.
이 박사는 이와 관련, 한약을 먼저 거론했다. 마황과 반하는 물론 고우난낭 구골수피 다엽 마전자 백작약 앵속 우신 자하거 등이 흥분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유사 성분을 함유한 양약류 중 시중에 유통되는 약은 수백가지도 넘는다. 이 가운데 흔한 종합감기약과 비염치료제 등에는 에페드린이나 페닐프로파놀이, 일부 강장제에는 메틸테스토스테론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DHEA나 안드로스텐다이온 등 건강보조식품의 주요 성분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밖에 천식약과 통풍 치료에 사용되는 프로베네시드, 고혈압 치료제에 사용되는 베타 차단제와 이뇨제, 위염과 구토증 치료제에도 경계해야 할 금지약물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박사는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으나 자신이 그런 성분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경계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며 “비만이든, 운동이든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5-07-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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