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집 팔아 빚 갚으려는데 양도세 때문에 걱정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집 팔아 빚 갚으려는데 양도세 때문에 걱정

입력 2005-06-17 00:00
수정 2005-06-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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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정된 직장에서 착실하게 돈을 모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분양가는 1억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5억원이 됐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 퇴직하고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을 했는데, 부도를 맞아 망하고 6억원 정도가 빚으로 남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나머지 채무는 파산면책을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에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자니 빚이 별로 줄지 않을 것 같아 조바심이 납니다. 또 경매가 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재산이 빚으로 넘어가는 처지에 거액의 세금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김성일(45)


A 경매는 국가가 대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매와 실질이 동일합니다. 단순화를 위해 다른 공제항목을 무시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성일씨의 집이 5억원에 팔린다면 원가 1억원을 제외하고 4억원의 양도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가 거래과정이나 경매절차에 개입해 양도소득세를 징수해 가면 세수가 확보되고 채무자도 양도소득세를 마련하는 부담이 없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외상’입니다.

먼저 집이 쉽게 팔릴 경우 받은 금액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미리 빼놓았다가 양도소득세를 바로 예정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지만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니 면책에도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일 경매 방법으로 집이 넘어갈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갖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억원에 경락이 됐다면 그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소유자가 얻은 것이니 원가 1억원을 제외한 3억원이 양도소득이라고 간주됩니다. 그 양도소득세는 다음해 5월31일 이후에 신고·납부가 없는 것을 기다려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면책 절차가 전부 끝난 뒤인데, 국세 채무는 파산법에 의한 면책의 대상이 아니니 채무자로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제89조의 규정입니다. 김성일씨가 집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해도 지급을 할 수 없으니 파산선고를 받게 되고, 그 재산청산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집을 처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6-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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