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의 재테크] 절세형 고금리상품 잘 관리하자

[김재한의 재테크] 절세형 고금리상품 잘 관리하자

입력 2005-04-20 00:00
수정 2005-04-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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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요즘 금융상품들은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변동금리형이거나, 기본금리 자체가 낮아 상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상품만 찾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입한 비과세·절세형 고금리 상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재테크의 지름길이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통장을 한번 살펴보자. 예전에 가입했던 확정금리 적금식 상품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2∼3년 전에 3년짜리 정기적금(상호부금) 금리는 금융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 4.0∼4.5%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연 3%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한 적금에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유적립식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금리 하락기에는 금리가 더 내리기 이전에 불입 상한선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만기 7년 이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고금리는 물론 비과세·소득공제도 가능하고 주택 구입시 주택자금대출까지 받을 수 있어 ‘1석4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온 비과세 가계신탁의 경우에는 만기 이후에도 계속 실적배당을 하고 있고, 배당률은 현재 연 4.5∼5.0%로 높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면 좋다. 노후대비용 생활연금신탁도 지난 1년간 배당률이 연 4∼4.2% 수준으로 지금의 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 금액에 관계없이 원금이 보장되고 세금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청약저축에 관심을 가져보자. 세금우대·생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적금형식으로 매월 부으면 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된다. 금리 면에서도 2년 이상 경과되면 연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국민·우리은행, 농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층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생계형 저축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돼 일반 금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급전이 필요해 몇년간 불입한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예가 종종 생긴다. 중도에 해지하면 금리는 물론 가입자가 받는 혜택(비과세·세금우대·아파트 청약 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

예금에 가입해 만기까지 60% 이상 기간이 지났다면 급전이 필요할 경우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부득이 해지해야 된다면 특별 중도사유 여부 등도 꼼꼼히 챙겨 이자 손실 등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행 방배PB센터 팀장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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