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신원증명 발급때 파산·복권 기재 면책·복권되면 공무원 임용 가능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신원증명 발급때 파산·복권 기재 면책·복권되면 공무원 임용 가능

입력 2005-03-18 00:00
수정 2005-03-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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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5000만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돈을 벌어서 갚는 것 말고 살 길은 파산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문제는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파산을 하고 나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 기재가 되어 자식에게도 지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망설여집니다.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임걱정(27·가명)-

먼저, 부모와 조상의 파산이 자식에게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무례한 인종·신분 차별적인 이야기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혈통이 다른 사람을 보고,“흑인, 유태인은 장래 출세할 수 없다는데.”라고 말하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분이 자식에게 상속되는 제도를 우리는 100여년 전에 공식적으로 버렸습니다. 물론 조상이 생전에 쌓아 온 재산은 상속되는 것이고, 명예도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없더라도 능력 있는 젊은이의 출세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능하고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출세를 했다면 그것은 미담이 됩니다. 무례하고 무지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로 인생을 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공무원법에 의하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다른 법에도 결격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으면 당연히 복권이 되며, 이 같은 사람은 신분상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은 호적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전과기록도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돌아다니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본적지에서는 파산자명부를 두고 있고, 신원증명서를 발급할 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재합니다. 더욱이 그 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파산법원은 본적지에 통보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차별한다면 헌법에 위반되는 사회적 신분제가 되기에 부당합니다.

한가지 더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파산으로라도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다고 해도 제대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결국 파산이 문제가 아니고 채무가 문제인 것입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3-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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