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에서 경품을 펑펑 쏩니다~

WE에서 경품을 펑펑 쏩니다~

입력 2005-02-03 00:00
수정 200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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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福 받아가세요.’

쌀을 일듯 한해의 행운을 일어내는 복조리가 그득하게 쌓여있군요. 저 복조리에 세상 모든 복을 가득가득 담아 걸어두고 싶습니다. 그럼 올 한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설 맞이 큰 행복을 We가 선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 조각 가운데 위의 원본사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조각을 모두 오려 엽서에 붙여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디지털큐브에서 제공하는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작은 영화관 ‘아이스테이션 PMP 1000’(20G·58만 9000원)을 1분께,7컬러 LCD와 내장형 USB포트가 장점인 MP3플레이어 ‘펌프 DAP100’(256MB·18만 9000원)를 10분께 드립니다.

보내실 곳 (100-745)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서울신문사 편집국 We팀(성명,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마감 2월 21일 오후 6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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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호 당첨되신 분은요

이지수(강원도 홍천군), 박경희(경기도 오산), 김동진(인천시 중구), 모정은(경북 안동), 배지현(서울 양천), 서윤희(전남 광양), 김현아(서울 중랑), 박영상(경기도 남양주), 정문철(서울시 노원), 성민호(경기도 광명)

★53호 정답 3명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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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당첨자는 2월14일부터 28일까지 본사 4층 주말매거진팀으로 방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지참)
2005-02-03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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