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에서 경품을 펑펑 쏩니다~

WE에서 경품을 펑펑 쏩니다~

입력 2005-02-03 00:00
수정 2005-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아름 福 받아가세요.’

쌀을 일듯 한해의 행운을 일어내는 복조리가 그득하게 쌓여있군요. 저 복조리에 세상 모든 복을 가득가득 담아 걸어두고 싶습니다. 그럼 올 한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설 맞이 큰 행복을 We가 선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 조각 가운데 위의 원본사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조각을 모두 오려 엽서에 붙여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디지털큐브에서 제공하는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작은 영화관 ‘아이스테이션 PMP 1000’(20G·58만 9000원)을 1분께,7컬러 LCD와 내장형 USB포트가 장점인 MP3플레이어 ‘펌프 DAP100’(256MB·18만 9000원)를 10분께 드립니다.

보내실 곳 (100-745)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서울신문사 편집국 We팀(성명,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마감 2월 21일 오후 6시 도착

틀린 그림조각 찾기
틀린 그림조각 찾기 틀린 그림조각 찾기


53호 당첨되신 분은요

이지수(강원도 홍천군), 박경희(경기도 오산), 김동진(인천시 중구), 모정은(경북 안동), 배지현(서울 양천), 서윤희(전남 광양), 김현아(서울 중랑), 박영상(경기도 남양주), 정문철(서울시 노원), 성민호(경기도 광명)

★53호 정답 3명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지역 당첨자는 2월14일부터 28일까지 본사 4층 주말매거진팀으로 방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지참)
2005-02-03 4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