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至治主義
조광조가 빼어든 두 번째의 칼은 정국(靖國)공신의 개정이었다.
정국공신이란 연산군을 몰아내는 데 공을 세웠다 해서 주어진 훈작(勳爵)이었다.그런데 이를 받은 사람 중에 엉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였다.그래서 혁명 후 얼마 안돼서부터 공훈록을 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논의는 항상 있어왔던 것이었다.그러나 조신들의 성의 부족과 그들에 의해서 왕위에 옹립된 중종의 우유부단한 거부로 차츰 그에 대한 논의가 시들해가는 추세에 갑자기 조광조가 공론으로 제시한 것이었다.즉,중종반정 때 공신이 된 사람들의 훈적을 삭제하려 했던 것이었다.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중종은 자기를 왕위에 올려준 신하들의 공로에 따라 사등급하여 정국공신에 봉하였다.즉,일등 공신에는 박원종·성희안·홍경주 등 8명,이등 공신에는 운수군 효성과 심순경·이계남 등 13명,삼등 공신에는 유계종·고수겸·심정 등 30명,사등 공신에는 변준·윤여필 등 52명을 각각 책록하여 도합 103명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납득하지 못할 공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운수군(雲水君)은 반정에 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종과 종친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특혜를 입은 것이었고,이희옹(李希雍)이란 사람은 연산군이 혁명에 쫓겨나는 날 승지로 있었는데,혁명군이 궐내로 밀고들어오자 소매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연산군을 뿌리치고 하수구로 도망쳤던 사람이었다.그렇게 해서 슬그머니 혁명 등 배열에 끼여 엉뚱하게도 정국공신에 올랐던 비열한 인물이었던 것이었다.
이에 대사헌 조광조는 정국공신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정국공신은 책봉된 지 비록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공신 중에는 폐주(연산군)의 총신들이 많은데 이들의 죄를 논하자면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비록 폐주의 총신이라 할지라도 반정할 때에 공을 세웠다면 마땅히 공신으로 기록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아무런 공도 없지 않습니까.대개 공신을 중하게 여기면 공을 탐하고,이로움을 탐해서 왕을 시해하고,나라를 빼앗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그러므로 임금이 만약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한다면 이러한 일의 근원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성희안은 당시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유자광은 자제와 인아 를 귀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였으니,이는 전적으로 소인들이 모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입니다.지금 상하 모두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때에 이를 앞세워 정국공신을 개정치 않는다면 온전히 국가를 유지할 수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조광조는 위와 같은 상소를 올려 왕의 결단을 촉구하였다.곧 조정의 대신들도 이를 지지하고 계속해서 사헌부와 사간원이 성희안,박원종,유자광 등의 잘못을 들어 탄핵하였으나 중종은 삭훈에 응하지 않았다.이에 다시 대간이 사직서를 내고 삭훈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일은 비단 한 가지 정사(政事)의 잘못만은 아닙니다.사람들이 모두 이익만을 알고 인의를 모르면 장차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공신들은 여러가지 특권을 누려 국가로부터 소위 녹권(錄券)을 받아 그 자신은 물론 자손 대대로 귀족으로 행세하여 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며,국가에서 토지와 노비를 받아 경제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그러므로 한 번 공신에 책록되는 일은 자신과 후손들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아울러 확보하는 일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조광조 등 신진세력들이 수구세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층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시 가장 위세가 당당한 기성층인 정국공신을 제거해야 했던 것이다.그러나 조광조가 이처럼 강력하게 정국공신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들의 기반을 무너뜨려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2004-04-20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