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사의뢰땐 감리결과 비공개

기업 수사의뢰땐 감리결과 비공개

입력 2004-02-04 00:00
수정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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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의 회계·공시를 심사(감리)하면서 사실규명이 어려워 검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경우 혐의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 채용을 유도하고,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감독당국이 미리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부터 집단소송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회계·공시 관련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공시 감독업무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금감원은 최근 업계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공시 감독업무 혁신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오는 3월 말까지 추진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기업에 대한 감리 결과와 제재 내용의 공개 원칙을 유지하되 분식회계 등 혐의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규명이 어려워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한 행정상 제재가 결정된 경우 현행대로 공개된다.

추진단은 또 ▲재무제표 작성능력을높이기 위한 공인회계사의 채용 유도 방안 ▲연중 상시감사 정착 방안 ▲분기별 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방안 ▲공시서류 작성시 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 유도 방안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에 앞서 감독당국의 심사 담당자가 비공식적으로 점검하는 비공식 사전심사제도 도입 방안 ▲회계·공시 심사(감리)시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합동심사제 도입도 검토,추진키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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