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鄭大鴻 부장판사)는 2일 신도 6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종교단체 교주 조모(72) 피고인에 대해 살인교사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라모(61) 피고인에게도 사형을 선고하고 김모(64) 피고인,정모(48·여) 피고인,조모(54) 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징역 15년,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부흥을 위해 죄책감 없이 무자비하게 살해를 감행한 점,범행동기가 배교자에 대한 처단을 목적으로 한 점,범행의 치밀성·대담성·잔혹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할 때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1990년부터 92년 사이 신도 지모(당시 35세)씨 등 6명을 살해하도록 라 피고인에게 지시한 혐의로,라 피고인 등 나머지 4명은 지씨 등을 살해한 뒤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부근 야산 등에 암매장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재판부는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라모(61) 피고인에게도 사형을 선고하고 김모(64) 피고인,정모(48·여) 피고인,조모(54) 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징역 15년,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부흥을 위해 죄책감 없이 무자비하게 살해를 감행한 점,범행동기가 배교자에 대한 처단을 목적으로 한 점,범행의 치밀성·대담성·잔혹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할 때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1990년부터 92년 사이 신도 지모(당시 35세)씨 등 6명을 살해하도록 라 피고인에게 지시한 혐의로,라 피고인 등 나머지 4명은 지씨 등을 살해한 뒤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부근 야산 등에 암매장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4-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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