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자 통화내역 조회 파문

국정원, 기자 통화내역 조회 파문

입력 2004-01-30 00:00
수정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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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국정원이 최근 국민일보 기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출입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청와대나 외교부가 국정원에 통화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6일자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외교부,사사건건 충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일보 기사와 관련해 NSC와 외교부는 보안유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했다.”면서 “통화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해당기자의 휴대전화 가입회사인 SK텔레콤에 통화내역을 요청,제출받았다.국정원은 “적법절차를 거쳐 해당기자 통화기록을 조회했으며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없이 ‘보안사고 조사대상이 아니다.’는 사실만을 NSC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CR전략팀 이형희 상무는 “모 기관이 이달 초순 해당기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서’를 공문서로 제시해 통화내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13조 2항에 따르면 국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범위를 ‘수사 또는 형의 집행,국가안전보장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국정원과 청와대는 적법할 절차를 거쳐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윤 대변인은 “NSC가 국민일보 보도건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혐의 있는 사람의 조사를 의뢰한 것은 통화내역을 조사해서 한 것이 아니고,NSC가 자체 탐문해서 알고 있는 사안을 민정수석실에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4-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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