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株’발행 시세조종

‘유령株’발행 시세조종

입력 2004-01-29 00:00
수정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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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유령주식’파문을 일으킨 동아정기가 주식대금을 한푼도 납입하지 않고도 유상증자를 쉽게 하고,증자주식의 처분을 통한 차익극대화를 위해 시세조종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거래소 상장기업인 동아정기의 주금 허위납입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최대주주 J씨,대표이사 P씨,사채업자 K씨 등 9명과 동아정기를 검찰에 고발했다.또 이 과정에 연루된 전 최대주주 H씨 등 3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J·K씨 등 5명에 대해 관계기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4월 사채업자 K씨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최대주주였던 H씨로부터 동아정기 주식 65만 6990주를 넘겨받아 최대주주가 됐다.이후 같은해 7월 초까지 K씨 등을 통해 자금 5억원과 22개 계좌를 이용한 가장매매 등을 활용해 동아정기 주가를 끌어올렸다.기업인수 후 허위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4700여만주를 발행하고 이들 주식의 상당수를 담보로 제공,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높이려고 한 것이다.

J씨는 주가조종을 위해 동아정기의 ‘전기자동차 대량 생산 계획’과 ‘옥수수 추출물로 만든 무공해 일회용 용기사업 진출’ 등 허위사실을 신문광고(13차례)와 거래소 공시(2차례)를 통해 유포했다.그 결과 동아정기 주가는 급등했고,이 과정에서 J씨는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거나 보유주식을 매매해 73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사채업자 K씨도 지난해 10월부터 동아정기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나서 10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이들은 매매과정에서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도 지키지 않았다.

동아정기는 지난해 10월 주식대금 납입보관증명서를 위조,주금납입 없이 18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J씨 등이 시세차익보다는 허위납입을 통해 유상증자를 쉽게 하고,증자로 발행된 주식의 처분과 담보가치 유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면서 “7년 연속 적자인 동아정기처럼 경영상태가 나쁜 기업이 인수·합병(M&A) 이후 제3자 배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시세조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상장기업인 P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가 및 허수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종한 I컨설팅 K이사도 검찰에 고발하고,공모자 S씨 등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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