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지 못한 사람…” 운운 지나친 앵커멘트 배상판결

“사람답지 못한 사람…” 운운 지나친 앵커멘트 배상판결

입력 2004-01-26 00:00
수정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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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도가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더라도 앵커의 설명이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박국수)는 25일 변호사 신모씨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권재홍 전 앵커 등을 상대로 낸 1억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앵커가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방송사와 앵커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보도로 단정할 수 없고 공익성도 있지만 앵커가 원고인 신씨에 대해 ‘사람답지 못한 사람’‘한심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과실에 비해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씨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신씨가 불성실하게 변론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보도도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공익성과 진실성은 모두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는 지난 99년 9월 법조계의 미담과 고발성 기사를 함께 보도하면서 신씨가 수임받은 사건을 불성실하게 준비해 의뢰인이 패소했다고 소개하고 신씨의 이름이 찍힌 간판을 방영했다.전 앵커인 권씨는 당시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비된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보도내용을 소개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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