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 60세로”한나라 새달 법 개정하기로

“공무원정년 60세로”한나라 새달 법 개정하기로

입력 2004-01-25 00:00
수정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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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현재 직무와 직급별로 달리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정년을 연장,연금수급대상자를 연금 납세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정기국회때 국회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4-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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