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연말정산도 세금환급 청구 허용

경제플러스/연말정산도 세금환급 청구 허용

입력 2004-01-17 00:00
수정 2004-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연말정산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세금공제를 적게 받은 봉급생활자들은 오는 3월부터 경정청구권을 이용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1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에게도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경정청구 기간은 2년이다

2004-01-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