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세금공제를 적게 받은 봉급생활자들은 오는 3월부터 경정청구권을 이용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1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에게도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경정청구 기간은 2년이다
2004-0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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