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속출… ‘4순위’ 노려볼만

미분양 속출… ‘4순위’ 노려볼만

입력 2004-01-15 00:00
수정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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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청약으로 집장만과 재테크 두마리 토끼를 잡자.’주택분양 시장에 4순위 분양이 인기다.

통장을 가진 수요자들도 순위내 분양에 응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4순위에 청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주택업체들도 통장보유자들이 움직이지 않자 아예 4순위 청약으로 방향을 전환,계약률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4순위 청약 어떤 이점 있나

4순위 청약은 법정 용어는 아니다.편의상 1,2,3순위까지 청약을 받고도 남아 있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청약통장없이 선착순으로 분양받는다.이런 아파트의 특징은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현행 제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내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이 박탈되는 재당첨 금지에 해당된다.그러나 4순위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입주해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분양되는 다른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다.만약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등기 이전에 팔면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업체들 4순위로 전략 바꿔

지난해 말 6000여가구가 한꺼번에 분양된 경기도 파주의 경우 주택경기 침체에다가 공급과잉,높은 분양가 등으로 미분양이 속출했다.

그러나 3순위까지 청약이 끝나고 4순위 청약이 시작되면서 이들 아파트들이 속속 팔려나가고 있다.동문건설의 경우 4순위에서 전체 물량(3000여가구)의 30%가 넘는 1100여가구가 계약을 했다.진흥·효자아파트도 440가구 가운데 300여가구가 4순위에서 팔려 계약률 60%를 넘어섰다.

●어떻게 청약하나

4순위 청약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1,2,3순위에서도 분양이 끝나지 않고 4순위까지 왔다면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입지가 안 좋다거나 브랜드가 취약하다거나 분양가가 비싸다든가 하는 게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물론 최근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지난해 10·29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이 크다.이런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4순위 청약은 신중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4순위 청약을 할 때에는 분양가나 입지여건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대체로 택지개발지구나 신설도로나 전철 주변 등 개발호재가 있는 곳이 좋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4-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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