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총리 면책특권 무효화/헌법재판소 판결

伊총리 면책특권 무효화/헌법재판소 판결

입력 2004-01-14 00:00
수정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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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13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현 총리에게 부여된 임기 중 형사소추 면책특권을 무효화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헌법재판소는 면책특권이 ‘불법’이며 만인평등의 원칙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북부 밀라노시 법원은 지난 1985년 베를루스코니가 판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한 재판을 재개할 길이 열렸다.베를루스코니는 지난해 6월 총리와 대통령,상하 양원 의장 및 헌법재판소장 등 5명의 최고지도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이미 재판이 시작된 경우라도 사법적 절차를 전면 중지토록 규정한 법을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밀라노 검사들은 이 법이 만인평등의 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요청했다.특히 이 법안은 이탈리아가 6개월 임기의 유럽연합(EU) 의장직을 수행하기 직전에 통과돼 더욱 논란을 빚었다.

2001년 총리에 취임한 베를루스코니는 민영방송 등 자신의 방대한 사업과 관련,지난 94년부터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아왔다.

전경하기자 lark3@

2004-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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